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또는 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받으면서 흔히 겪을 수 있고 은근히 스트레스 높은 분쟁, 무임승차와 무전취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임승차와 무전취식의 뜻과 일반적인 사례
무임승차는 '차비를 내지 않고 차를 탐'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택시나 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요금 지불 없이 이용하는 행위로 흔히 택시 승객이 목적지까지 택시를 이용하고 돈이 없다고 할 때 또는 요금 지불 없이 도망친 경우를 말하며, 무전취식의 사전적 의미는 '값을 치를 돈도 없이 남이 파는 음식을 먹음'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속된 말로 '먹튀'라고 부르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음식점 등에서 대금 지불 없이 음식을 제공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임승차와 무전취식의 관련 법령
무임승차와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9호에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3호 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위 후 지불의사나 지불능력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법령이며, 처음부터 지불의사나 지불능력 없이 무임승차 또는 무전취식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법조항 적용, 형법 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와 무전취식의 해결방법
무임승차와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또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경찰관이 출동하여 행위 당사자간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듣고 별다른 이의 없는 상태로 지불의사나 지불능력이 있을 때 또는 그 가족이 지불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지불하고 귀가조치 될 것이고 지불의사와 지불능력은 있지만 서비스 불만이나 부당요금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요금은 지불 후 추후 관할구청이나 소비자고발센터에 민원제기토록 안내할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의사나 지불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는 상습, 전과유무, 피해액 20만 원 초과 등 사안에 따라 즉결심판 또는 형법 상 사기죄로 그 행위 대상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임승차와 무전취식의 뜻과 관련법령 및 그 해결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임승차와 무전취식은 대부분 주취상태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아무리 주취상태라 하더라도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지불하고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민원 절차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여 사소한 시비로 시작되어 형사처벌까지 이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